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법적근거 Legal ground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 Payroll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복지용구 급여방식
1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2
대여방식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3
구입 및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
| 구분 | 품목 | 수 |
|---|---|---|
|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10종 |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 7종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 매트리스 | 1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