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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절차

  1. 0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상담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0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공단 포털 또는 지사).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합니다.

  3. 0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합니다.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사용방법·유의사항·고장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4. 04

    계약 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하거나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5. 0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청구는 인터넷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로 진행하며, 등록된 계약내역에 한해 심사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