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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늘 함께 하신 부모님 탱고플러스가 이제 ‘함께’ 합니다

FAQ 이용안내

탱고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등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상담문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 내용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총 비용의 15%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내용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 · 수동침대,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내용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급여방식에는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여품목(7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입방식(10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내용


    노안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임대서비스는 환자용 침대, 변기, 보조지팡이 등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하루 3~4시간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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