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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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및 판매제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법적근거 Legal ground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 Payroll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복지용구 급여방식

1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2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3
구입 및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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