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상담문의
- 복지용구사업소 탱고 1588-7418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며, 팩스·우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03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0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