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및 기준
등급 판정 절차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심신의 기능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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